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(문단 편집) ==== 제3절 운항 ==== * 제124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원래 홍콩에서 시행하던 운항경영과 관리체제를 유지하며 선원의 관리제도를 포함한다.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자체적으로 운항분야의 구체적인 직능과 책임을 규정한다. * 제125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중앙 인민정부의 수권으로 계속 선박등기를 실시하고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에 근거하여 “중국홍콩”의 명의로 관련 증명서를 발급한다. * 제126조 외국군용선박이 홍콩특별행정구에 진입함에 있어 중앙 인민정부의 특별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밖의 선박은 홍콩특별행정구 법률에 근거하여 그 항구를 출입한다. * 제127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사영운항 및 운항과 관련된 기업 및 사영컨테이너 항구는 계속 자유로이 경영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